올해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어떤 것이며, 내년인 2023년에는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월급과 연봉의 실수령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우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이고, 매년 최저시급이 정해집니다.
매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해 내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급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 9620 x 48시간 = 461,760원
즉, 주당 46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급으로 받는 일은 드뭅니다. 월급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9620x209시간 = 2,010,580원
개인별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9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101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공제한 월급과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 : 181만원 (19만원 공제)
- 연봉 : 2,176만원 (236만원 공제)
공제율은 약 9.81%이므로 세전 총급여에 대한 10%정도를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에 해당하는 460원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는 약 9%정도 올랐는데에 비하면 약간 못미치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
해가 바뀌면 9,160원이던 최저임금이 9,620원이 됩니다. 2023년에는 최소 9,620원인 최저임금은 준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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